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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단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전자여권(e-Passport, e-PP) 소지
전자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 중이며, 상세 정보는 하기 외교통상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 여행
-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를 전환할 수 없음.
- 유학,취업,공연,투자,이민,취재 등의 목적인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3. 90일 이내 체류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90일이내 체류 규정 위반 시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미국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하기 3항 참조)
5. 왕복 항공권이나 미국을 경유하는 제3국행 연결편의 항공권 소지
2008년 11월 17일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통과 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여권를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1. 신청 순서
1.ESTA Website 접속 : https://esta.cbp.dhs.gov
2.신청서 작성
여권정보, 개인신상정보를 영어로 입력 / 총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표기
3.신청번호 부여 및 승인 결정
-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됨.
- 승인 번호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여행허가서를 인쇄하여 여행시 지참
2. ESTA관련 유의사항
가.  미국 정부는 ESTA 심사결과가 결정 보류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입국 72시간 전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가족이나 여행사 직원등 제3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항공사에서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다. 통상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여행횟수의 제한 없습니다.
(여권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유효)
라. ESTA 사이트의 한국어 신청 양식은 추후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마. ESTA 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 절차는 현재와 변동 없습니다.
3. ESTA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가.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나. 괌,사이판,북마리아나제도를 15일 미만 여행하는 경우
다. 미국 통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라.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2.유학,취업,취재,이민 등 관광,상용의 목적이 아닌 경우
3.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4.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보다 많은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은빛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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