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이해
아래 그림은 월급날이면 누구나 한번쯤 열어보게 되는 HRMS 화면의 일부입니다.
위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총 지급내역을 보면,
실지급액 (170만원) = 소득총액 (200만원) - 공제총액 (30만원)
임을 알 수 있으며, HRMS 화면 하단에서 공제총액 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총액 30만원 중 세금 부분은 갑근세 / 주민세 항목입니다.
- 갑근세 항목 (빨간색 박스)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주민세 항목 (파란색 박스) : 갑근세의 10%
이와 같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모든 근로자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근로소득총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간의 근로소득총액은 매년 12월 31일이 지나야 그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상여에서 공제(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1년간의 정확한 근로소득총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근로소득총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 최종 납부할 세금 → 차액 돌려 받음(사례 1) / 이미 납부한 세금 < 최종 납부할 세금 → 차액 추가 납부(사례 2))
|
항 목 |
사례 1 |
사례 2 |
|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 |
160만원 |
160만원 |
|
최종 납부해야하는 세금 (결정세액) |
100만원 |
200만원 |
|
환급 / 납부 세금 |
60만원 환급 |
40만원 추가 납부 |
2. 연말정산의 흐름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빨간색 박스) 금액을 늘려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 표준'(파란색 박스)을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득공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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